○ 주요 유치업종은 기능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기계산업 업종(금속가공제품, 기타 기계 및 장비, 자동차 및 트레일러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)과 전기전자산업 업종(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와 전기장비 제조업)으로 구분하여 배치
○ 환경적인 영향이 유사하며, 획지별 면적수요가 다양한 기계산업(금속가공제품, 기타 기계 및 장비, 자동차 및 트레일러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) 업종은 부지특성 및 획지규모,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,
○ 북측 주거지역(안골마을 등)과 가장 인접한 지역의 업종은 대기질, 소음ㆍ진동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으로 배치계획 수립하고, 소음․진동․악취․공해 등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완충녹지를 설치
○ 또한, 건축부지내 태양광 발전설치가 가능하도록 업종배치계획상 관련업종(기타발전업 : 35119)을 명시하여 녹색산업단지 구축에 기여
구분 | 한국산업표준분류(중분류)에 의한 업종 | 면 적(㎡) | 구성비(%) |
합 계 | 142,770 | 100.0 | |
기계산업 | ■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C25)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C29)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C30)■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C31) | 120,021 | 84.1 |
전기․전자산업 | ■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C26)■ 전기장비 제조업(C28) | 22,749 | 15.9 |
전지역가능 | ■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(D35) | - | - |
※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(D35)은 사업구역내 녹색산업단지 구축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업종으로서, 35119(기타발전업)만 가능함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․이용․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태양광 관련 업종임